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정교회 분열 (문단 편집) ==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청 측 문서 == >〈우크라이나 교회에 독립교회 지위를 부여하는 총대주교 및 시노드 교령(ΠΑΤΡΙΑΡΧΙΚΟΣ ΚΑΙ ΣΥΝΟΔΙΚΟΣ ΤΟΜΟΣ ΧΟΡΗΓΗΣΕΩΣ ΑΥΤΟΚΕΦΑΛΟΥ ΕΚΚΛΗΣΙΑΣΤΙΚΟΥ ΚΑΘΕΣΤΩΤΟΣ ΕΙΣ ΤΗΝ ΕΝ ΟΥΚΡΑΝΙΑι ΟΡΘΟΔΟΞΟΝ ΕΚΚΛΗΣΙΑΝ)〉 >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이며 세계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스가 > >"너는 시온 산으로부터 왔고, 처음 태어난 교회로다."(히브 12:22~23) 모든 민족의 사도이신 복된 [[바울로]] 사도께서 이처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선포한 바, 교회를 산으로 적절하게 비유함과 같이, 교회의 굳건함과 안정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확신과 승인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모두 정교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한 양 떼,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뤄지는 성사를 통한 친교와 사도시대 초기부터 이어져 오는 사도 계승의 지속 그리고 교회법상 합법적인 직제는 또한 지역과 민족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목자, 교사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종들이자, 역사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이 도시들과 땅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개별적인 사목상의 필요를 채우는 지역 주교들이 자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가장 헌신적이고 거룩히 보호받는 우크라이나가 천상의 지혜로 굳건해지고 위대해졌으며, 또한 포괄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얻었고, 이로써 민간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토록 간절히 교회의 자치 행정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전부터 비슷한 요청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자리한 지극히 거룩한 사도좌에 더욱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오랜 교회법적 전통에 따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지극히 거룩한 사도좌는 거룩한 정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특별히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요, 성사의 공동 집전자인 역사적인 키이우 관구와 같이 교회법적인 연대와 연관되어 있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를 돌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정교 세계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교회의 긴요한 분열과 분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헌법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경계 안에 있는 교구, 대교구, 수도대교구 주교좌와 그에 속한 교회적 기관뿐만 아니라 수도원과 본당을 포함하는 전체 정교회를 이제로 부터 '독립 교회' 지위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자치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 합법적인 수석 주교로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를, 곧 모든 교회의 사안을 관장할 수석 성직자로 인정하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승인 없이 이외의 칭호를 합법적으로 추가하거나 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석주교는 매년 교대로 그리고 연차순으로 선임하고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영역 안의 주교단들로 구성되는 시노드를 주재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교회 사무가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법이 공포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다른 어떤 외부 간섭으로부터 떨어져 치리되는 방식입니다. > >더군다나, 우리는 총대주교와 시노드가 승인한 교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의 주권 영토 내에 세워진 이 '독립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딸로서 인정하고 선포하며, 세계의 모든 정교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키이우에 주교좌가 자리한 '지극히 거룩한 우크라이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억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세계총대주교좌로부터 적법하게 독립을 얻은 지역에 다른 정교회들은 지금부터는 주교를 세우거나 관할 구역 외에 제대를 세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총대주교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교회법상의 효력을 보유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관할권은 제한받을 것입니다. > >참으로, 우리는 이 독립교회 당국에 모든 현존하는 특권과 주권을 부여하는 바 이로써 모든 교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우크라이나 교회의 수석이자 으뜸 주교로 기념하는 동안,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좌는 모든 정교회 교구들을 전례 속에서 기념할 것입니다. 내부 교회 행정에 관련한 사안들은 수석 주교와 거룩한 시노드가 절대적으로 중재와 판결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석 주교와 거룩한 시노드는 복음의 가르침과 우리 거룩한 정교회의 신성한 전통과 공경해야 할 교회법적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제1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령 제6조의 가르침과 명령, 곧 "두세 사람의 주교가 반대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며 교회법과 상응한다면 다수결이 우선한다." 하는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제4차 칼케돈 세계 공의회에서 규정한 거룩한 교령 제9조와 17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교단과 성직자단들이 지역교회에 주교와 다른 성직자들에 관한 사안에 불가역적인 판결을 내릴 교회법적인 책임을 지닌 세계총대주교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위 사항 이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독립교회가 다른 총대주교들과 수석주교들처럼 지극히 거룩한 세계총대주교 사도좌를 머리로 두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 교회 또한 다른 교회법상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가장 으뜸가는 임무로 세계총대주교청과 다른 정교회들 간의 교회법상 일치와 친교를 변함 없이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신성불가침한 정교회 신앙의 보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를 비롯해 지극히 거룩한 우크라이나 교회의 주교단은 이제로부터 현재 총대주교청과 시노드 교령에서 제시한 협정 조항과 함께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법상의 규율과 이에 상응하는 교회 헌장의 규정들에 의거하여 선출됩니다. 모든 주교들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느님 백성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안에서 그들의 국가와 교회의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에페 4,3)라고 가르친 바, 하느님의 교회 사이의 영적인 일치와 연대는 약화되지 않고 항상 남아 있습니다.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는 교부들의 고대 전통에 따라 세계총대주교와 총대주교들, 지역 독립교회의 수석주교들을 딥디크를 낭송하는 순간에 기억할 것이며 교회법상의 서열에 따라 거룩한 딥티코스와 교회 회의 모두에서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를 체코슬로바키아 교회의 수석주교 다음 서열에 자리할 것입니다. >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그 수석주교와 혹은 키이우 수도대주교좌의 합법적인 대리를 통해 일찍부터 존재해온 교부들의 거룩한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교회법상, 교의상 그리고 기타 문제들을 다룰 해마다 열릴 정교회 간 협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석 성직자는 선임 이후 즉시로 그의 선임을 세계총대주교와 다른 수석주교들에게 필요한 평화의 서신을 보내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그의 평화의 여정을 영적 일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 미론(견진성사용 성유)을 받는 으뜸 사도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로부터 마찬가지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교회적, 교의적 그리고 교회법적인 주요 문제들은, 키이우와 전 우크라이나의 수도대주교 복하는 반드시 그의 교회 시노드를 대신해 우리 지극히 거룩한 세계총대주교좌에 의사를 표현하고 그 권위있는 의견과 결정적인 조언을 구하며, 한편으로는 거룩한 우크라이나의 대리구와 '총대주교 직할 수도원(stavropegial institution)'에 대한 세계총대주교의 권위는 소홀함 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과 모든 조건에 기초하여 우리 거룩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독립교회로 축복하고 선언하는 바이며, 하느님으로부터의 풍부한 선물과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성령의 보물들이 우크라이나 땅의 공경하올 주교단, 의로운 성직자단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에게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으뜸가고 위대하신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도 대등자 [[블라디미르 1세|성 볼로디미르 대공]]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키이우의 올가|성 황후 올가]], 하느님과 함께한 공경하올 성 교부들과, 키이우 라브라를 비롯한 모든 [[수도원]]의 은수자들과 [[수도자]]들의 중보를 통해 영원토록 우크라이나 독립교회를 지지해줄 것을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한 몸이 되었으며 그 안정과 일치, 평화를 내리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성부와 성령께도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 >그리하여 이 사항들은 공경하올 정교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기쁘게 공포되고 시노드에서 비준한 바 결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대주교청과 시노드의 교령은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명하고 기록하였으며, 교령을 준수하고 영구히 확인하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우크라이나 교회의 수석 주교인 에피파니오스 대주교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정확한 사본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 >2019년 1월 6일 >칙령 제12호 >---- > *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톨로메오스, 여기 그리스도 하느님 안에서 결정합니다. > * 우를라의 판델레이몬 > * 이탈리아와 몰타의 겐나디오스 > * 독일의 아브구스티노스 > * 트라누폴리스의 게르마노스 > * 뉴저지의 에방겔로스 > * 로도스의 키릴로스 > * 레팀노와 아블로포타모스의 에브게니오스 > *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한국의 암브로시오스]] > * 싱가포르의 콘스탄티노스 > * 오스트리아의 아르세니오스 > * 시미의 흐리소스토모스 > * 시카고의 나타나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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